10월 7일부터 2차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9월 30일 낸 보도자료의 조건표만으로 "나는 가입이 되는지, 되면 정부기여금은 얼마인지, 3년 뒤 원금과 기여금이 얼마인지"를 계산합니다. 이자는 은행마다, 납입 시점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고 금융위가 제시한 가정 예시만 따로 표시합니다.
30초 요약
- 신청 기간: 10월 7일~16일 (토·일·공휴일 제외, 취급기관 모바일 앱, 비대면). 선착순 아님
- 7·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·짝제, 12~16일은 누구나
- 가입 가능 ≠ 정부기여금 지급. 가입할 수 있어도 총급여 6,000만 원 초과~7,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기여금이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받습니다
-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%, 우대형 12% —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/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/ 소상공인 세 그룹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(아래 B·C·D)
- 상품: 3년 만기 자유적립식, 월 최대 50만 원, 금리 3년 고정(기본 5% + 우대 최대 2~3%, 은행별), 이자소득세 면제
- 월 50만 원 × 36개월 = 원금 1,800만 원 → 기여금 없음 1,800만 원 / 일반형 1,908만 원 / 우대형 2,016만 원 (이자 제외)
A. 가입 가능 조건 (확정 — 금융위 2026-09-30)
- 나이: 만 19~34세. 이번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~2007년 11월 27일생 (계좌 개설 기간 11/16~27 기준).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
- 소득 (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기준):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6,300만 원 이하),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
- 가구: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. 맞벌이 2인 가구는 250% 이하
- 제한: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
-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·병(兵) 급여만 있어도 가입 가능
- 가구원 범위: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배우자·부모·자녀·미성년 형제자매 (조부모는 부양 확인 시 포함 가능)
A 를 통과하면 "가입"은 됩니다. 정부기여금을 받는지는 아래 B·C·D 로 다시 나뉩니다.
B. 정부기여금 미대상 구간 —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 0 (세제혜택만)
- 개인소득: 총급여 6,000만 원 초과 ~ 7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 원 초과 ~ 6,300만 원 이하)
- 가구: 중위소득 200% 이하 (맞벌이 2인 가구 250% 이하)
- 받는 것: 이자소득 비과세 + 은행 금리. 정부기여금 매칭 없음(표기 "-")
C. 일반형 — 정부기여금 6%
- 일반소득자: 총급여 6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 원 이하)
- 소상공인: 연매출 3억 원 이하 (사업장이 여러 개면 합산). 연매출 3억 원을 넘어도 종합소득 6,300만 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신청 가능(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중이어야 함)
- 가구: 중위소득 200% 이하 (맞벌이 2인 가구 250% 이하)
D. 우대형 — 정부기여금 12% (세 그룹의 기준이 각각 다름 — 금융위 표 5~7행)
D-1.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
- 개인소득: 총급여 6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 원 이하) — 소득 상한은 일반형과 같고, 기여금 비율만 12%
- 가구: 중위소득 200% 이하 (맞벌이 2인 가구 250% 이하)
- 재직 조건: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(기간 내 이직 최대 2회).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기여금 등이 조정될 수 있음
D-2.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
- 개인소득: 총급여 3,6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2,600만 원 이하)
- 가구: 중위소득 150% 이하 (맞벌이 2인 가구 200% 이하)
- 재직 조건: D-1 과 같은 29개월 재직 요건 (이직 최대 2회)
D-3. 소상공인
- 매출: 연매출 1억 원 이하 (사업장이 여러 개면 합산)
- 가구: 중위소득 150% 이하 (맞벌이 2인 가구 200% 이하)
- 재직 조건 없음 — 대신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수 (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),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중
신청 단계에서 ‘중소기업 재직자'(신규 취업자 포함) 또는 ‘소상공인’ 을 직접 선택해야 우대형 심사 대상이 됩니다 (전산 확인이 어려우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). ‘신규 취업자’를 가르는 기준(취업 시점 등)은 보도자료 표에 나오지 않으므로 취급기관 심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
맞벌이 2인 가구 =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(청년)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로,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되는 경우 (금융위 표 주석).
계산 — 월 50만 원 × 36개월 = 원금 1,800만 원 (이자 제외)
기여금은 "매월 납입액에 매칭" 되므로 월 50만 원을 36개월 꽉 채워 넣었다고 가정합니다.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계산 예 1 · 정부기여금 없음
- 적용 대상: B 구간 — 총급여 6,000만 원 초과~7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800만~6,300만 원), 가구 중위소득 200%(맞벌이 250%) 이하
- 원금 1,800만 원 + 정부기여금 0원 = 1,800만 원
- 여기에 은행 이자(비과세)가 붙습니다. 정부기여금이 없으므로 일반 적금과의 차이는 비과세와 금리뿐입니다
계산 예 2 · 일반형 6%
- 적용 대상: C 구간 — 총급여 6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800만 원 이하)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, 가구 중위소득 200%(맞벌이 250%) 이하
- 원금 1,800만 원 + 정부기여금 108만 원(1,800만 × 6%) = 1,908만 원
- 여기에 은행 이자(비과세)가 붙습니다
계산 예 3 · 우대형 12%
- 적용 대상: D 구간 세 그룹 중 하나 — D-1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(총급여 6,000만 원 이하, 가구 200%·맞벌이 2인 250% 이하) / D-2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(총급여 3,600만 원 이하, 가구 150%·맞벌이 2인 200% 이하) — 이 두 그룹은 재직 29개월 유지 / D-3 소상공인(연매출 1억 원 이하, 가구 150%·맞벌이 2인 200% 이하, 재직 조건 없음)
- 원금 1,800만 원 + 정부기여금 216만 원(1,800만 × 12%) = 2,016만 원
- 중소기업 재직자(D-1·D-2)가 재직 조건을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(108만 원)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
이자까지 넣으면 — 금융위 가정 예시 (우리 계산 아님)
금융위원회는 "금리 7% 가정 시" 일반형 2,110만 원(원금 1,800 + 기여금 108 + 이자 202), 우대형 2,227만 원(1,800 + 216 + 211), "금리 8% 가정 시" 일반형 2,138만 원, 우대형 2,255만 원을 예시로 들고, 이를 각각 연 13.2%/18.2%, 14.4%/19.4% 단리 적금 가입 효과라고 설명합니다. 이 숫자는 금융위의 금리 가정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, 실제 이자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(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).
확정 · 잠정 · 향후 —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가
| 항목 | 상태 | 출처 |
|---|---|---|
| 신청 10/7~16, 7·8일 홀짝제, 12일부터 전체 | 확정 | 금융위 2026-09-30 |
| 가입 조건(A)과 기여금 지급기준(B·C·D) | 확정 (2차 모집 기준) | 금융위 2026-09-30 표 |
| 심사 10/19~11/13, 계좌 개설 11/16~27 | 확정 일정(안) — 신청 인원·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| 금융위 2026-09-30 |
|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/30~11/2, 이의신청 11/2~5 | 잠정 | 금융위 2026-09-30 |
| 카카오뱅크 최대 10만 좌(홀짝제 기간 일 5만 좌) | 확정 | 금융위 2026-09-30 |
| 3차 모집: 가입대상 확대·우대형 기여금 상향, 기존 가입자 소급 | 향후 — ’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 | 금융위 2026-09-30 |
| 토스뱅크 참여 | 3차 모집부터 예정 | 금융위 2026-09-30 |
일정 —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
| 단계 | 날짜 (2026) |
|---|---|
| 가입 신청 | 10월 7일~16일 (7일 홀수·8일 짝수 출생연도 끝자리, 12~16일 전체) |
| 가입·소득 심사 | 10월 19일~11월 13일 (서류 없이 전산 심사;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) |
| 사전심사 결과 안내 | 10월 30일~11월 2일 (잠정) |
| 이의신청 | 11월 2일~5일 (잠정) |
| 최종 심사 결과 | 11월 12~13일 |
| 계좌 개설 | 11월 16~27일 (취급기관 앱; 기간을 넘기면 개설 불가) |
신청 유형은 직접 고른다
- 일반소득자: 중소기업 재직자·소상공인이 아닌 모든 소득 심사 대상자 → 심사 후 B 또는 C 로 분류
- 중소기업 재직자(신규 취업자 포함): 신청 시 선택 필수 → 개인·가구소득 + 지원대상 중소기업 여부 심사 → 요건 충족 시 D-1 또는 D-2
- 소상공인: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(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전부) → 매출·업종 심사 → 요건 충족 시 D-3 (재직 조건 없음). 우대형 이의신청 마감 전까지 확인서가 없으면 종합소득 기준 일반 심사
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— 순서가 중요
-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·심사 → 가입 가능 안내
-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
- ‘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’ 신청 → 다음 영업일 9시부터 납입 가능
계좌 개설 후 같은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[ ] 생년월일이 대상 범위 안이다 (병역 기간 제외 계산 포함)
- [ ] 2025년 소득이 A 기준 안이다 — 그리고 내 구간이 B(기여금 없음)·C(6%)·D(12%)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
- [ ]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내 그룹 기준으로 확인했다 (B·C·D-1: 200%, 맞벌이 2인 가구 250% / D-2·D-3: 150%, 맞벌이 2인 가구 200%)
- [ ] 신청 유형을 정했다 (일반소득자 / 중소기업 재직자 / 소상공인 — 소상공인은 확인서 먼저)
- [ ] 취급기관 앱 설치·회원가입·본인인증·입출금계좌 준비
- [ ] 홀짝제 날짜 확인 (10월 7·8일) 또는 12일 이후 신청
- [ ]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 순서 확인
출처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"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!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" (2026-09-30)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7820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"’연 최대 19.4%’ 2차 청년미래적금,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" (2026-09-30)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72819 ·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(금리 비교) · 청년미래적금 누리집 fill4young.kinfa.or.kr ·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(3번).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